치과 진료비는 단순히 치료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개념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연령가산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을 기준으로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요양기관 별로 진료비가 달라지는 이유인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대해 알아보고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가산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원 vs 병원, 종별가산율이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기본 진료비에 추가로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진료 행위 전체금액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입니다.
의료기관은 보통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과 같이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라 같은 진료라도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규모, 진료 역할, 운영 비용 차이 등을 고려해
수가에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
| 요양기관 종별 구분 | 국민건강보험 | 의료급여 |
| 치과의원 | 0% | 0% |
| 치과병원 | 5% | 2% |
치과의원은 의료기관 분류상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종별가산율이 0%로 적용됩니다.
즉, 치과의원에서는
병원 규모에 따른 추가 가산 없이
기본 수가만 적용하여 진료비를 산정합니다.
진료비에 추가로 붙는 종별 가산금이 없으므로
고시된 기본 진료 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처럼
병원 유형에 따른 가산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는 치과의원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스케일링의 기본 수가가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치과의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최종 진료비가 1만원이지만
치과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기본 수가에 종별가산율이 추가되여
최종 진료비는 1만원 이상이 됩니다.
종별가산율은 모든 치과치료에 적용될까?
아니요. 모든 치과치료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검체검사, 초음파검사, 영상검사 등 일부행위는 종별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근거합니다.
ⓞ 종별가산이 적용되는 대표적 치과 행위
(※ 치과병원·종합병원 기준, 치과의원은 종별가산 0%)
- 치과 진찰료
- 스케일링
- 충전치료(아말감, 레진 등)
- 발치
- 신경치료
- 치주치료
- 보철 관련 급여 행위
이런 항목들은 상대가치점수가 있는 ‘진료·처치 행위’이기 때문에
병원급에서는 종별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행위
검체검사·영상검사 계열
- 파노라마 촬영
- 치근단 방사선 촬영
- CT 촬영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체검사
이 항목들은 행위 급여 목록표에서 종별가산 제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즉, 의원에서 찍든, 병원에서 찍든 진료비는 동일합니다.
연령가산이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 제도가 바로 연령가산입니다.
연령가산은
진료 난이도와 진료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연령대를 고려해
추가로 인정되는 수가입니다.
이 가산은 치과의원에도 적용됩니다.
치과 진료에서 연령가산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가산 적용 내용 |
| 1세 미만 | 초진료, 재진료 |
| 1세이상~6세미만 | 초진료, 재진료, 마취료 |
| 6세 미만 | 방사선 일반영상진단료(치근단, 파노라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CBCT) |
| 8세 미만 |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와동형성, 충전, 즉일충전처치, 응급근관처치, 치수절단, 발수, 근관와동형성,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치아파절편제거, 치면열구전색술,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 70세 이상 | 마취료 |
해당 연령대 환자는
협조도, 신체적 특성, 진료 시간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진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가산이 인정됩니다.
같은 치과 진료라도
환자의 연령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가산의 적용 여부와 비율은
진료 항목별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별가산과 연령가산의 차이
두 가산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별가산율
→ 의료기관의 종류 기준
→ 치과의원은 0% 적용
연령가산율
→ 환자의 나이 기준
→ 치과의원에서도 적용 가능
이처럼 치과의원은
종별가산은 없지만,
연령가산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
치과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에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소아와 노인 환자 진료 시에는 연령가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진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치과 진료비 구조와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