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최대 90%가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이처럼 높은 유병률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 내용에서는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과 치료 방법, 그리고 관련 보험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
치주질환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조절 가능한 요인과 조절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분된다.
조절 가능한 요인에는
- 흡연
- 구강 위생 불량
- 당뇨병
- 임신 등이 포함되며,
조절 불가능한 요인에는
- 나이
- 유전적 소인, 유전 질환 등이 있다.
특히 구강 위생 불량은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치태(플라그)가 많이 축적될수록 질환의 중증도와 유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년기의 만성 치주염은 단순한 구강 감염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숙주에서 전신 염증을 증폭시키는 질환이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점점 내려가는 이유: 치주 질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균성 플라그에 의해 시작되는 염증 반응이다.
치아 표면에 플라그에는 세균과 독소, 여러 자극 물질이 들어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된다.
염증이 발생하면 먼저 잇몸 속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관 벽의 투과성이 증가한다.
이는 면역세포가 감염 부위로 더 쉽게 이동하도록 돕기 위한 정상적인 방어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혈관이 평소보다 팽창하고, 혈관벽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잇몸은 붓고(부종), 붉어지며(충혈), 작은 칫솔질이나 가벼운 접촉에도 쉽게 피가 나는 상태가 된다.

동시에 호중구와 같은 염증 세포들이 잇몸 조직 안으로 대량 침투하고,
TNF-α, IL-1β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
이러한 염증 매개물질은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주변의 결합조직과 콜라겐을 분해하고 혈관을 더욱 확장시켜 조직을 약하게 만든다.
여기서 염증이 더 오래 지속되면 문제는 단순한 출혈을 넘어 구조적인 손상으로 이어진다.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효소(예: MMP)는 잇몸을 지지하는 콜라겐 섬유와 결합조직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그 결과 치아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할 섬유 조직이 약해지고,
잇몸 가장자리가 점차 아래쪽(치근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잇몸이 내려가는 현상(치은 퇴축)**이다.
치아 주변 연조직과 뼈가 함께 내려앉으며, 치아의 뿌리가 드러나고, 시린 증상과 치아의 흔들림까지 나타날 수 있다.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치료와 보험 혜택
치주질환은 단순히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단계별 접근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다.
1. 스케일링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스케일링이다.
초음파 스케일러 기구로
치아 주변에 생긴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만 19세 이상의 환자에게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로만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연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 횟수는 1회 보험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치주질환에 실시하는 치석제거의 경우,
치근활택술(RP) 혹은 치주소파술(cu) 등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악치석제거 시행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
그리고 치석 제거 후 6개월이 초과된 경우 100% 재산정이 가능하다.
2. 치근활택술(RP/Root Planning)
원칙적으로는 치근부위에 침착된 치석이나 세균의 독소 등을
제거하여 새로운 치주조직의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근면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술식이다.
치석제거 전에도 전처치 없이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악까지만 산정이 가능하고,
치료 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 100% 재산정이 가능하다.
3. 치주소파술(Subgingival curettage)
치은 연상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
치주낭 내면의 치석과 육아조직 등을 국소마취 하에
제거 하는 시술이다.
치주소파술 전에는 전처치인 치석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 3개월이 초과된 경우 100% 재산정이 가능하다.
4. 치주수술, 치은박리소파술(Periodontal Flap operation)
치조골을 향해 잇몸을 절개하여 치근 부위가 보이도록
잇몸을 박리한 후에 치근이 노출된 상태에서 치석과 감염조직을 제거하고
불규칙하게 파괴된 치조골을 원래의 형태와 비슷하게 형성해 준 후
봉합하는 시술이다.
(1) 치은박리소파술(간단):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 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석제거 및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1~2개의 치아에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2)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절개 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 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골내낭 제거 및 치조골의 생리학적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골 성형술이나, 골 삭제술이 동반된 경우
6개월이 초과된 경우 100%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과치료 이외에도 집에서 하는 자가관리를 해줌으로써 치주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
-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 교육
- 필요시 국소 항균제(클로르헥시딘 등) 사용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이며,
치주질환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재발을 막는 핵심이다.
출처: Gasner, N.S. and Schure, R.S., 2025. Periodontal disease. In StatPearls [Internet]. StatPearls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