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Implant)란 무엇인가
신체 기관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인체 내부에 삽입되는 인공 물질을 의미합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치아 뿌리를 대신하는 인공 구조물을 턱뼈에 심어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해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과의 임플란트는 '골유착'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골유착이란 타이타늄과 같은 인공 재료가 인체의 뼈와 잘 붙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스웨덴의 브라네막 교수가 발견한 것으로, 오늘날 임플란트 치료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구성요소
1. 픽스처(Fixture) : 인공 치근으로 대부분 타이타늄 소재
2. 어버트먼트(Abutment) : 픽스처와 크라운을 연결하는 부품
3. 크라운(Crown) : 실제 치아 모양을 하는 보철물로 PFM, 지르코니아 소재
이 세 요소가 함께 작용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 기준 총정리
국민건강보공단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무치악 환자
※ 여기에서, 부분무치악이란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어야 보험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치아가 없는 경우에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심고 싶다면, 비보험 임플란트 1개를 먼저 심게 되면
비보험 임플란트 1개를 자연치로 간주하여 부분무치악으로 인정해 줍니다.
※ 또한, 매복된 잔존치근이 남아있는 경우,
즉,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도,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험 혜택 범위
- 본인부담금 약 30% (무료 아님)
- 적용 개수는 평생 2개
- 뼈이식 비용은 별도 (비급여)
※ 적용 개수는 평생 2개이므로, 한 해 동안 2개를 모두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플란트 시술 시 시행하는 부가수술인 골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은 비급여항목입니다.
단, 취약 계층인 차상위 대상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보다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10% |
| 만성질환자 | 20% | |
|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 10% |
| 2종 | 20% |
보험 임플란트의 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일체형 아님)
- 보철 재료는 PFM 혹은 지르코니아
- 기성 어버트먼트 (맞춤형 어버트먼트 아님)
※ 2025년 2월부터 보철 수복 재료가 PFM 크라운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보험급여에 해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환자는 한 치과에서 1단계를 시작하면 도중에 다른 치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보험 임플란트의 진료비는 각 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 진료 단계 | 진료내용 | 지불 비율 | 재료대 |
| 1 | 진단 및 치료계획 | 10% | |
| 2 | 픽스처(본체) 식립술 | 43% | 고정체 |
| 3 | 보철수복 | 47% | 지대주 |
보험 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진찰료만 산정
※ 임플란트 치료 완료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 만으로
보철물 재제작 및 임플란트 1회 재 식립이 가능합니다.
※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하는 경우 보철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 후에도 치주치료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산정
※ 임플란트 제거술은 항상 보험 산정이 가능
마치며
이 글이 임플란트와 보험 적용 기준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치과 정보들을
차분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